10. 3. 4.

사형제도는 없어졌으면..

오늘(2010년 2월 25일)자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제청에 대한 판결에서

사형제도의 합헌결정이 나왔군요.

 

사형제도존폐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견을 달리하는 것 같다

 

사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사회를 먼저 생각하느냐 개인을 먼저 생각하느냐의 관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다

법 중에서 민법은 주로 개인과 개인사이의 공평한 관계를 이념으로 하며

형법은 사회의 보호를 중시여긴다.

그러니까 형법은 개인의 권익도 권익이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한 개인을 혼내어서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려는 것이다.

 

물론 형법이 사회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범죄와 형벌을 법정화시켜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형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공권력으로 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있다.

 

사회의 보호를 강조한다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그냥 놔두면

사회의 질서가 위태로워지므로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게 된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그런자를 공개처형까지 했다.

 

'너희들도 이놈처럼하면 죽어'  뭐 이런 뜻이겠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옛날보다 범죄자의 비율이 줄었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다.

오히려 세상은 발전하는 것에 비례해서 흉악해져간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다.

사람은 점점 머리가 좋아진다(유전학적으로 검증된 말)

그래서인지 점점 영악하고 교묘하게 죄를 저지른다..

 

사회를 보호하기위해 만들고 실현시키는 형법이 아무리 방대해져도

세상은 점점 신종범죄가 생겨나고 있다.

마치 '너해봐라 나는 나대로 할거다'라는 식이다.

 

짧은 소견이지만, 형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완전하게 사회를 보호하는 기능은 할 수 없다고 본다.

 

형법학의 과제는 범죄를 규정짖고 형벌을 말하는 것보다는 범죄를 예방화고

범법자를 재사회화하는데 있지 않을까?(사실 거의 모든 형법학자들의 의견이기도하다)

 

극악무도한 자를 죽여서 사회에서 그런 자가 점점 줄었다면 모를까

세상에는 극악무도한 자가 여전히 있고 생겨난다.

 

피상적으로 보면 강한 처벌이 사회를 보호하는데 유용할 것 같지만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역사는 알려 주었고

세상은 강한 처벌보다는 범죄의 예방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주 못된 놈 몇 놈 죽이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아주 못된 놈이 나오는 현 사회의 시스템을 고치도록 노력하고

설령 아주 못된 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없애버려봤자 그놈에게 있어서의

응보(처벌)일뿐 사회적 효과는 별로 없으니까

차라리 아주 못된 놈을 뉘우칠 때까지 힘든 일하게 하고

그래도 뉘우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사회와 격리시키면서 힘든 일 시키면 

되지않을까?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보호를 위해 범법자를 응징(처벌)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 같지만 부연하지만 별 효과는 없다고 본다

 

효과도 없는 일에 찬성이냐 반대냐를 놓고 의견분분하지말고

사람의 인성을 올바르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예컨데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도덕교육강화,  배려와 나눔의 실천 시스템 강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