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3. 20.

선관위는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07조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조항을 근거로 무상급식 서명운동을 금지했다고 한다.<관련기사>

 

전면적 무상급식이 MB와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패배의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기존 시민단체의 무상급식운동의 파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는 불안함으로

대의민주주의의 필수요소인 in-put 채널을 차단하는 것인가?

 

만약에 한나라당의 차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서명운동이 있다면 선관위가 그것도 금지시킬까?

 

민주주의의 의미와 선거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선관위는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동법 제107조(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상기 선거법 조항들은 해석에 따라서는 선거운동을 심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제107조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서명,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하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날인의 의미와 한계를 예시적이나 열거적으로 명시했어야 한다.

 

만일 의미가 불분명한 법조항이 있다면 각 국가기관은 법조항의 해석과 적용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설령 제한하더라도 제한은 필요최소한도로 해서 기본권의 본질적 의미가 훼손됨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과잉금지의 원칙)

 

전면적 무상급식이  정책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지 특정 정당을 지지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일 한나라당이 차별적 무상급식을 버리고 전면적 무상급식을 받아 들인다고 해도 전 국민은 찬성할 것이다. 기존에 존재했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당들이 흡수해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역동적인 모습이고 선거는 각자의 정치적 견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평가되고 비판되는 정책대결의 장이라는 것을 선관위는  인지했으면 좋겠다.

 

 

 

[대의민주주의,선거제도에 관련된 글을 보시려면]

 


 

 

 

캄보디아 정부가 캄보디아인과 한국인의 결혼을 당분간 금지했다.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며 한국만을 대상으로 내린 조치다. 2008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한 차례 자국인의 국제결혼을 전면 금지시킨 적이 있다...<관련기사>

 

돈(수수료) 내놓고 맞선 보는 것은 그들에게는 인신매매로 인식되나 보다. 또한  한국에 시집온 캄보디아 여성들의 폭력,학대,이혼 등의 좋지 않은 소식들이 전해진 것도 원인이라고 한다.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사회에서  속칭 잘나가지 않는 평범한 노총각들인데.. 그분들이 인신매매자나 폭력,학대자의 모습으로 캄보디아에 비췬다는 건... 

결혼을 알선하는 양반들이나 정부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데 노력도 해야겠지만,

 

계속 국제결혼이 늘어가는데 단지 다문화 가정을 인정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근본적 원인에 대한 성찰과 원인의 제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추측컨데

사회의 불평등 구조의 심화, 지역의 불균형한 발전 등이 국제결혼의 필요성을 증폭시킨 원인은 아닐까?

 

계층간의 차별이 합리적이고 계층간의 이동이 개방적인 사회였고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졌다면  단지 가정을 꾸리려고 한 사람들이 타지에서 인신매매를 하는  파렴치한으로 오해받는 수모를 겪지는 않았을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