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3. 13.

비리와의 전쟁의 본래 의도

뭔가 냄새나는 선언

MB는 최근 '비리와의 전쟁','권력형 비리 발본색원'을 선언했다. 선언자체는 당연한 말이지만 반가운 얘기다. 그런데 관련된 한겨레신문 사설을 보면

...대통령의 다짐이 무색하게도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손을 놓은 지는 이미 오래다. 이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의 비리 의혹이 대표적이다. 효성은 해외비자금 조성, 주식 편법증여, 방위산업 비리 등 위법 가능성이 큰 여러 혐의를 받았다. 검찰도 오래전부터 상세한 범죄 첩보를 확보했다는데도 어쩐 일인지 대부분 흐지부지 축소 처리됐다.

이 일뿐만이 아니다. 각 기업 창업주 2세 여럿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비슷한 혐의를 받은 대통령의 사위는 무혐의 처리됐다.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천신일 세중나모그룹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정작 공소장에선 빠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 2년 동안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 가운데 현 정권 비리는 8건이지만, 정권 비판 세력과 전 정부 관계자 수사는 그 두 배 이상이다. 그 8건 가운데도 제대로 기소가 된 것은 고작 2건이다. 이러고서 권력형 비리 척결을 다짐한들 믿을 사람은 없다.

사돈은 봐주고 사위도 봐줘야 하고 형은 당연히 봐줘야 한다. 그리고 적은 봐주면 안된다는

MB의 확고한 철학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웬지 비리와의 전쟁 선언은 공허한 메아리이고 국면전환용이나 6.2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용멘트일 것이라는 냄새가 짙게 풍긴다.

출처: 시율님의 블로그

 

한나라당의 공천자격기준

그런데 한나라당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7일

"비리 전력자와 철새 정치인, 지방재정 파탄자의 지방선거 공천을 원천 차단하겠다"

하고 공언해 놓고 공천을 받을 수 없는 기준을 '부정부패법 위반으로 최종심 형확정자'에서

'금고형 이상'으로 선회했고 '사면,복권된 자'도 공천할 수 있도록 했다.

쉽게 말해 부정부패로 벌금형 받은 사람까지는 공천해 주겠다는 것인데...

 

뭔가 안맞다.

MB는 비리와의 전쟁 운운하지만 지난 2년 동안의 전력이 캥기고 한나라당은 한술 더 떠서 비리 저질렀지만 좀 가벼운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공천하겠다?

 

국정의 최고 운영자는 X묻어놓고 X와 전쟁하겠다고 하며 그의 집안에서는 가볍게 X묻은 견(犬)은 봐주겠단다.

 

비리와의 전쟁 선언은 국면전환용이나 선거용멘트 일거라는 냄새차원을 넘어서 강한 의구심이 생긴다.

 

교육비리는 비리와의 전쟁의 주요한 사항

공정택 서울시 전 교육감이 검찰에 소환되기 일보직전이고 얼마전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해놓은 상태이다.

무리한 표적수사라고 하는 여론을 잠재우고 불거질 교육감의 비리사건을 유리하게 전환시키기위해

먼저 교육비리와의 전쟁을 운운한 것이라면

 

비리와의 전쟁 선언은 국면전환용이고

선거용멘트였음이 명확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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