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3. 11.

선거제도의 의의와 기본원칙

 

선거제도의 의의

 

                                             선거의 의미와 기능

선거는 대의제도의 구조적 기능적 전제조건이다. 선거가 없는 대의제는 대의제가 아닌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는 선거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현실화된다. 국민의 참정권과 불의분의 관계이기에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의사가 굴절없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국가에 있어서 선거는 기관을 구성하는 기술적 의미 외에 국가권력에 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중요한 방식이 된다(헌법재판소 판례)

 

 

체제 유형에 따른 선거의 역할과 우리의 모습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공산당 통치가 역사적인 필연이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의 선거 역할은 없고 단지 통치권 행사의 수단으로만 작용한다.

 

권위주의체제에서는 현존하는 정치적인 세력관계의 정당서을 과시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만을 갖는다.

정권교체는 선거의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당이 계속적으로 여당으로 남게된다. 선거절차에 대한 감시나 통제도 불완전하다.

 

민주주의에서의 선거가 신임을 부여하고 기관을 구성하고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 반면 권위주의체제에서는  현존하는 정치적 세력관계의 정당성을 추구하고 국제적인 평판과 지위를 높이는데 이용하고  야당을 가시적으로 표출시키고 권력구조의 체제안정적인 현실 적응을 모색하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권위주의체제의 선거제도였음을 조금의 상식만 있어도 알 것이다.  마침내 권위주의체제를 인식하고 염증을 느낀 국민에 의한 수평적 정권교체를 아직도 현 정권은 좌파의 승리였다고 운운하고 있다.(권위주의 체제로의 회귀)

 

민주적 선거의 기본 원칙

 

민주적 선거의 전제요건

 

민주적인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선택의 가능성이 주어지고 선거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으로 부족하고

선거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국가권력이 절대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킴으로써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결정,

선거구의 분할, 후보자의 추천과 결정, 선거운동, 투표, 개표와 합산, 투표수에 상응한 의석배분, 그리고 선거에 관한 소송 등에서 모든 선거 참여자와 정당에게 균등한 지위가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것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이다.

 

보통선거

성별, 인종, 언어, 재산정도, 사회적 신분, 교육수준, 종교, 정견 등에 의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누구나 당선되기 위해서 나올 수 있고, 누구나 한표라는 말이다.

(one man  one vote)

 

평등선거의 원칙

선거참여자가 모든 선거절차에서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와 모든 국민은 절대적으로 평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평등선거에는 두가지 측면이 고려되야 한다. 투표가치의 평등과 참여자의 기회균등.

 

재산, 수입, 납세, 교육, 종교, 성별 등 어떤 요소에 의하더라도 투표가치는 평등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one man  one value)

선거인 수에 있어서 선거구간 편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도록 선거구를 분할한다든지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을 무시한 의석배분 방법을 채택한다는 것은 평등선거에 위반된다(많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 우리나라는 정당에 대한 투표를 별도로 해서 지역구 의원의 소속 정당이 아닌 정당을 투표할 수 있다. 의원후보자는 지지하는데 정당은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가장 큰 수혜자가 민주노동당이였다.)

 

모든 선거 참여자와 정당에게 모든 선거절차에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무소속후보자나 비정당 단체라고 해서 선거절차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 예컨데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고 의회안정세력을 확보하기위한 기탁금제도에 있어서도 비정당후보와 정당후보간의 금액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선거에 위반된다.(실제로 정당후보자는 1천만원, 비정당후부자는 2천만원으로 차별했었고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헌법재판소판례)

 

직접선거의 원칙

선거인 스스로 직접 대의기관을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인이 특정인이나 특정정당에 대한 투표를 통해서 신임을 표시하기 이전에 그 특정인, 특정정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법적, 정치적 영향 행위가 없어야 한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웃지 못할 과거를 갖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선제를 폐지하고 국민이 선출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대통령의 선거권과 국회의원 정수 1/3의 선출권을 주었다.(유신헌법) 그렇게 간접적으로 뽑힌 대통령의 권한은 절대군주처럼 막강했었다. 이는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되는 것을 넘어서 민주적정당성의 문제에 큰 오점인 것이었다. 간접적으로 뽑힌자가 직접적으로 뽑힌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었으니까

 

또다른 예는 빛나리대통령의 대의원에 의한 체육관 선거를 들 수 있다. 명랑운동회나 열면 그만인 체육관에서 운동은 안하고 대통령을 뽑았다. 그 당시에도 언론은 통폐합되었었다. 광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국민들은 그저 동네에서 친근한 분들을 민정당 대의원에 뽑아 주었고 그들은 빛나리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역시 간접선거에 의해 뽑힌 빛나리씨는 7년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논의를 벗어난 얘기: 방송국들은 뉴스를 알리는 신호음이 끝나면 바로 전~각하께서는...이라고 했다. 그래서 빛나리씨가 통치할 때 뉴스를 땡전뉴스라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땡이뉴스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박정희씨의 딸이 정치판에 있다. 아버지의 업적(?)을 등에 업고있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의 아버지는 독재자 였음을 상기하고 닮지 않길 바란다)

 

비밀선거의 원칙

공개투표내지 공개선거에 대한 개념으로서 투표에 의해서 나타나는 선거인의 의사결정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선거를 말한다. 투표용지나 기표소, 투표함 등을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특히 이를 보장하기위해 우리나라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있다(물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다른 역할도 수행한다).  비밀선거는 자유로운 선거의 토대가 된다.

 

자유선거의 원칙

선거인이 강제나 외부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의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선거의 내용 뿐아니라 선거의 가부도 자유로워야 한다.

우리의 과거 군대에서 선거는 자유선거가 아니었다. 지금은 모르겠다. 아마도 자유선거가 지켜질 것이라 믿는다.

 

 

선거제도의 의의와 기본원칙을 아주 간략하나마 정리해봤다. 선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살펴보는데도 우리의 잘못된 선거역사는 계속 머리에 떠올랐다.

참고 참으며 썼다.

 

사실 선거제도는 이런 것이라고 이글을 보는 분들에게 알릴 마음은 별로 없었다(부끄러우니까)  헌법학자들이 보면 우스운 정리일 수도 있다. 그런데 대의민주주의나 선거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제도의 의의나 원칙들을 정리한 이유는 현재의 우리 정치상황에 대한 중심잡힌 비판을 하고 싶어서였고 비판의 근거들을 제시하고 싶어서였다.

제도는 고정 불변하면 안된다. 너무 기본 원칙만을 고수하면 그도 문제이다.

그러나 아무리 변하더라도 제도의 근본취지,이념은 거꾸러뜨릴 수 없다. 그러고 싶으면 제도를 버려야 한다.

 

관련글:  대의민주주의 ☞ http://rheemyk.textcube.com/10

 

계속하여 제도의 원칙적인 의미나 기본원리들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써보려고 합니다.

 

높은 학문적 지위에 있는 헌법교수님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분들 중에 허영교수님과 정종섭교수님의 저서를 위주로 참고하여 적습니다.

헌법적 문제의 깊이 있는 부분들에서는 여러 교수님들의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제도의 원칙적인 의미와 기본원리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하기에 어느 한 견해에 치우치는 누를 범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여깁니다.

 

지속적 관심 가져 주시고 많은 질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