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3. 25.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의의


종교와 종교의 자유

 

종교는 신에 대한 내적 확신이다. 무신론적 종교도 가능하다. 내적 확신과 확신을 이끄는 교리가 함께 가는 것이 종교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내면적인 정신 영역에서의 개성 신장을 돕는 하나의 방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생활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종교란 인간의 형이상학적인 신앙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념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초인적인 절대자에 대한 귀의 또는 신과 내세에 대한 '내적인 확신'의 집합 개념이다. 따라서 종교이기 위해서는 신과 피안에 대한 우주관적 확신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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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미신/양심과 구별

 

신과 피안에 대한 관련성이 없는 한 단순한 '주장'은 강한 내적인 확신에서 나왔다더라도 종교가 아닌 '사상'이다.

 

종교와 미신의 구별은 용이하지 않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는 초과학적이고 미신은 비과학적이다.

 

양심은 옳고 바른 것을 추구하는 윤리적,도덕적 마음가짐이다. 종교는 윤리적.도덕적 관점에서는 종교적 양심으로 나타나지만 순수한 윤리,도덕과는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종교의 자유의 내용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신앙을 실천하는 자유'가 국가 권력의 직접,간접의 간섭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을 이른바 '신앙 강제로부터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므로 국민의 신앙생활영역에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은 요청된다.

 

우리는 서양의 역사에서 끊임 없는 종교전쟁들을 봐왔다. 또한 권력과 종교의 결탁이 얼마나 많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핍박하고 분영시켰는가를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었다. 지금의 미국도 핍박받는 프로테스탄트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 신대륙에 세운 나라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신앙의 자유

 

'신앙을 가지는 자유'와 '신앙을 가지지 않는 자유'를 말하는데 '신앙을 가지는 자유'에는 신앙 선택, 신앙 변경, 신앙 고백, 신앙 침묵의 자유 등이 속한다. 무신론도 일종의 신앙이기에 신아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만일 종교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 특정 종교의식에 따라서 행해지는 기도시간은 그 특정 종교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의 신앙 침묵이 이른바 '말하는 침묵' 으로 노출되어 소극적인 신앙 고백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신앙실행의 자유

 

여러 가지 종교 행사 내지 종교 활동을 통해서 신앙을 실천하는 자유이다. 신앙 실행의 자유에는 종교의식의 자유, 종교선전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또한 누구도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소극적인 신앙 실행도 포함된다.

 

만일 특정 종교를 선전하는데 공권력을 이용한다면 헌법에 위배된다. 통치기관의 구성원이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는 것은 역시 헌법에 위배된다.

 

 

 

군복무와 소극적인 신앙 실행의 자유 간의 충돌

 

 

종교적 양심 때문에 전쟁에 반대해서 군복무를 거절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국가의 의무와 소극적인 신앙 실행의 자유가 충돌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는 대체복무를 시킨다. 대체복무 기간도 군복무 기간과 같다. 대체업무는 매우 힘든 노동이라고 한다. 매우 합리적인 해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군대에서 형벌을 받는다. 군대 감옥에서 지내게 된다. 죄수의 신분으로...

분단이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한국이지만 '죄수의 신분' 문제가 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지지 않으려고 군복무를 거절하는 평화주의자를 국가의무 위반으로 죄수로 낙인찍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침해라고 생각한다.

 

 

 

종교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종교적 자유 중에서 내면적 자유에 해당하는 '신앙의 자유'는 법률에 의한 규제나 제한이 불가능하거나 적당치 못하다. 법률에 의한 제한은 신앙실행의 자유에 있게 되는데 종교적인 의식이라는 미명하에 간음행위나 인간 제물 등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독일의 한 판례는 어떤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수법인 수혈을 완강하게 거부함으로써 치사케한 사건에서 유기치사죄를 인정했다.

 

 

 

국가의 종교적 중립의 원칙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의 원칙을 따로 두어 국교를 인정할 수 없는 점과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헌법 제20조 2항)

그러므로 국가 권력이 종교에 대한 간섭을 하거나 특정한 종교를 우대 또는 차별하기 위한 정책수립 내지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또한 정치의 종교화와 종교의 정치화를 금지함으로써 종교의 자유가 수행해야 하는 사회의 객관적인 가치질서로서의 기능을 강조한다.

 

국가권력이 어떤 종교를 이용하여 권력행사를 하는데 용이케 하거나 권력기관의 구성에 종교의 힘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단순한 이념 지향성을 초월하여 자신들의 종교를 정치적세력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데 기독교당,불교당,카톨릭당 등은 헌법에 위배된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국가 권력기관이 어느 특정 종교의 조직구성과 인사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압력을 넣거나 개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덧부쳐:

MB정부는 역대 최고로 종교 편파적인 정부라고 비판을 계속받고 있다. 아무생각도 없는 무식한 불도저인 MB에게는 자신의 종교만을 앞세우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모습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나 통용되는 모습이다. 일국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행동은 절대 어느 종교에라도 치우치면 안된다.

 

그리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함부로 종교 내부의 운영에 압력을 가하는 것도 안되는 일이다.

 

종교는 정신세계를 다루는 영역이다. 그렇기에 특별히 불법적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종교에 대해서는 간섭하면 안된다.

 

작금의 사건들은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이나라의 중책을 맡기고 있는 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