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3. 27.

석폐율은 지역적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당만을 위한 제도일 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본식의 석폐율을 건의하고 딴나라당과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관련논설>

지역구도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석폐율의 순기능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영남에서 민주당이 어느정도 의석을 차지하고 호남에서 딴나라당이 어느정도 의석을 차지한다면 만국의 병폐인 지역주의가 다소 사라질 희망은 엿볼 수 있다. 적어도 현재의 정서에서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딴나라당과 민주당만을 정당으로 가지고 있지않다. 해당권역에서 10%이상을 차지하는 정당에게 석폐율을 적용하는한 민노당,진보신당은 전혀 재미를 못볼 수가 있다. 말그대로 그들만의 잔치이고 승자가 모두 갈취하는 엽관제의 또다른 형태이다.

우리나라에서 비례대표의 비율은 19%이다(299명의 국회의원중 56명) 독일의 50%나 일본의 4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정당은 역사적으로 처음에는 비판적 개념이었다. 진정한 대의의 원리에 들어맞지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세상이 변화하며 정당의 필요성은 점점 증대되었고 급기야는 정당에의한 정치가 되었다. 이제는 내가 아무리 똑부러지는 인물을 뽑아도 그는 자신의 소신보다는 자신이 소속한 정당의 당론을 따를 뿐이다.

그러나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같다.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정당과 독립하여 모든 국정에 대해서 논의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만큼 전문성을 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당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되었다. 다른 차원의 정당의 순기능도 많을 것이다.

현대민주주의 국가가 정당중심으로 정치가 이뤄진다면, 또한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국민의 민의와 정당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권획득을 목표로하는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이 국회에 진입하는 통로를 너무 엄격하게 제한한다던가 일부의 정당만이 국회를 좌우하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게 된다.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정당도 다양해야한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의 권익에 집중하는 정당도 필요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화두인 환경에 집중하는 정당도 필요하고 여성의 문제에 집중하는 정당도 필요하다. 비록 이들의 규모가 작더라도 언제든지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장치가 잘 갖추어져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는 소수보호에 있음을 늘 명심해야 한다.

정당명부형태의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논리에서 나온 것이다. 현대사회의 다양화로인해 많은 전문가를 국회에 진입시키려한 면도 있겠지만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기위해서 힘(?)이 없는 소수당을 국회에 진입시려고 한 것이다. 민의의 충실한 반영을 위한 것이다. 지역구도에서는 결코 딴나라당이나 민주당에게 이기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수는 너무 적다. 299명 중에 56명만을 뽑는데 이중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이중등록하여  지역구에서 떨어진 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또 나누는 것이다.

거대정당인 딴나라당과 민주당이 거의 국회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적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이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모든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에 기속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시키고 창출하는데 모든 제도는 봉사하는 것이다. 어떤 제도도 국민의 기본권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제도의 존재이유다.

소선구제 다수대표제를 시행하기에 가뜩이나 사표(죽은 표)가 많아 민의의 수렴(민주적 정당성 문제)에 문제가 있는데 이를 보완하는 비례대표제도의 기능을 더욱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에 위배되는 제도의 개발이다.

딴나라당과 민주당은 이 사회에 있어서는 보수다. 전자는 극우보수이고 후자는 중도보수라고 본다. 이 사회에 변화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들을 뭉뚱그려 진보라고 한다면 진보를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에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수와 진보가 사회에 함께 상존해야 진정 민주주의가 아닐까?

나는 어느 한 쪽만을 위한 제도는 없느니만 못하다고 본다.